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365일) x 30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품)÷(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의 일수)
만약,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