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육아휴직 1년간 한 다음에 복직을 하게 될 예정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 및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365일) x 30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품)÷(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의 일수)

    만약,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