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