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일 경우 1배, 5인 이상일 경우 1.5배 내지 2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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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 및 그 이후 30일까지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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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가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휴가의 일수는 휴일근로수당에 비례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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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채우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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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달 만근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2023.04.17.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17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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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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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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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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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갖추었을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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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3.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3.03.30.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2023.03.28.까지 근무하고 2023.03.29.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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