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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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수당을 기본급화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을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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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에 재직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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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인 근로자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회사의 이와 같은 운영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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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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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제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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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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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가 임금에서 추가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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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의 수당에 한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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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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