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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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과 그 다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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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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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중가입이 금지되나, 산재보험은 그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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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며, 정년 퇴직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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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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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져여 있을 뿐이며,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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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인원 및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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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부당한 인사조치 등)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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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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