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xx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조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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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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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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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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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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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연장근무수당,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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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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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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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인상 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 11. 21., 근기 68207-1877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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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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