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기간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회사 퇴사시 고용보험받을수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기간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07.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0
0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0
0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0
0
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 바, 여전히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0
0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xx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조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1
0
0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0
0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