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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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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예컨대, xx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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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내 해당 조문은 무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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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생인데 가게 신고할려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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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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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퇴사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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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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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기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 내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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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금품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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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해당 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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