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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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체결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문서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날인(개인사업장이라면 대표자 날인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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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이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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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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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달의 월급여x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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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총액 기준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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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보아 법 적용 및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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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간(육아휴직 6개월 및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 인상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안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답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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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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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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