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2021.10.08 자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으며, 다시 1년계약으로 2022.1.1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23년도 근로계약은 미작성 상태이나 아무 말이 없는걸로 봐서 연장근무는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그간 월차는 정확히 5.5일 찾아 썼고 그게 전부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규정에 맞는 건지와 규정에 맞지않는다고 해도 계속 근무할 경우 따지기가 불리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