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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30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2021.10.08 자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으며, 다시 1년계약으로 2022.1.1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23년도 근로계약은 미작성 상태이나 아무 말이 없는걸로 봐서 연장근무는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그간 월차는 정확히 5.5일 찾아 썼고 그게 전부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규정에 맞는 건지와 규정에 맞지않는다고 해도 계속 근무할 경우 따지기가 불리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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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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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5.5개는 너무 적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월 개근 휴가는 최대 11개입니다.

    •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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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10.8.~2022.9.7.(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10.8.~2022.10.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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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10.08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22.10.08 : 15개 한꺼번에 발생

    현재일 기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5.5개 빼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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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없이 계속 이어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도 이어서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미만기간의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와, 1년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프로 이상인경우 발생하는 15개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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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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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훨씬 더 많은 연차가 있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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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이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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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현재 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년미만 연차

    11개중 5.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5.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 10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내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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