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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매년 일정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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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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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통보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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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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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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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시, 연차 발생 갯수는 2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가산휴가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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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허리통증에서 디스크로 변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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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허리통증 및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보상, 요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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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309,120원(9,200원x33.6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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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되는 금품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사하는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임금피크제 이전 퇴사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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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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