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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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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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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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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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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후유증)에 의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②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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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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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됨이 원칙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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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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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초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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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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