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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겸업을 징계의 사유로 정하고 근로자의 겸직 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 징계여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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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노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노조 관련 업무(대관, 단체교섭, 협약 등)를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명칭이나 수행 업무의 범위가 달라 '노경 업무=노조 업무'와 같이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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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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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생성시기가궁금합니다 어떻게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판단 기준일은 11/1이며,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12월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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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할때,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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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계산법과추가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에 한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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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08년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개이며, 이를 23년 1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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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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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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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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