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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헷갈려서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급여는 통상시급x월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미체결 전제로 함)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x배수(연장, 휴일 중 8시간까지는 1.5, 야간 0.5, 휴일 중 8시간 초과 시간은 2)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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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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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여서 산업재해 승인 대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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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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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달 전에 의사표시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만료 통보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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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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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없이 징계하지 못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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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직괴 포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별도의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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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한편,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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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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