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 계약해지관련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 등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9
0
0
월급인상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기본급이 상승함으로써 통상임금 역시 상승하여 고정연장수당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0
0
시간 외 근로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일부(209*9160*2% 제외한 나머지)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날이 퇴사일자 기준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0
0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