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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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날이 퇴사일자 기준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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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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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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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며, 사업주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회시,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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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재계약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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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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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질병산재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귀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사전에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바,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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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의 실질이 수습이어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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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나머지 시간(1.5시간x5일x4.3452주 + 9.5시간x4.3452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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