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시 이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2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임을 전제로 함)한다면 화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갑자기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 모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통상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사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시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된 금액과 같거나 상회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