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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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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7,312원(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13시~22시 사이에 부여함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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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과세소득의 1.8%중 사업주가 0.9%, 근로자가 0.9% 부담(2022. 07. 이전은 0.8%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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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날 및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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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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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월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결근이 아닌 휴일,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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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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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기관에 데려주면서 발생한 사고 역시 법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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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0. 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10. 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다른 요건 충족 전제), 그 기간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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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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