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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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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주4일 근무 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만약 하루 10시간 근무, 주 4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알려진 것으로는 15*소정근로시간/40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15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연차를 통해서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닌 10시간이 되는건데

그대로 15개씩 주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 32시간이며, 연차휴가는 32시간*4주/20일*15일= 96시간(96/8=12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 중

      32 / 4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32시간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