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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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 휴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면 다음 날의 근무 역시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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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서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8. 06.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73개 중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을 회사가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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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합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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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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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4.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5개(9월부터 기산)2022. 08. 23.까지 매월 1개씩 11개2022. 01. 01. : 15개2023. 01. 01. :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8. 24. : 26개2022. 08. 24.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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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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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에 근무가 끝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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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만큼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되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무 시 위 수당에 1.5배가, 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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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9. 0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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