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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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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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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피해가 크지 않아야만 회사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변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또는 미이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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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처리(취업규칙 상 규정에 따르면 됨)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면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내지는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가 있으며 ③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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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관계 유지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귀 질의에서 언급한 분기별 금품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예컨대, 상여, 성과 등)으로 받은 금품이라면 회사에 반환 의무 없음.) 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세금은 원래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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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구글스프레드시트 (실시간 공유) 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할건지, 하고있는지 적어놓게 한뒤 수시로 들어와서 항목들을 클릭해놓고 감시하는것 2. 업무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 한 뒤로, 팀원들 중 본인에게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오늘 뭐했는지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 3. 직속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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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없는 주로 계산을 해보자면 금,토 6시간 30씩 (휴식시간 제외) 3:30 부터 10:30까지 시급 93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세전 금액이 119350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틀리게 나옵니다. 만약 세후 계산이라고해도 이 가격이 맞나요?->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120,900원(9,300원x13시간)(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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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입사 이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는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을 채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채용했다면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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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현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금품에 포함하여 체불액에는 포함하고 있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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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700
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무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그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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