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현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금품에 포함하여 체불액에는 포함하고 있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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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무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그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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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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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급여 2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통상, 최저시급은 약 9,57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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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중략)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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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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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를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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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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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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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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