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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6.30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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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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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금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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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인데, 이 중 중식비와 교통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38,289원(209x9160x0.02)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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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중식비와 교통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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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에서 54,674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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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되며,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식비와 교통비의 합산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및 기본급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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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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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식비, 교통비가 임금에 해당한 경우 식비, 교통비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2022년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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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회신 부탁드

    복리후생금품은 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에 대해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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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입됩니다.

    3. 이에 대한 내용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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