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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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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11 까지 근무 12일부터 연차로하고 말일인31일로 퇴사날 요구 상사가 17.24일 일요일도 연차로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7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한 주여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되어야 하나, 24일, 31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여서 그 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쓰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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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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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인 바, 귀 질의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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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06. 입사해서 2022.07.10 퇴사예정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시행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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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면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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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번 달 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수요일은 무급휴무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업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초순에는 정상 근무로 돌아 올 주 알았으나, 원자재 가격 문제로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 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휴업한 날(귀 질의의 경우 월~수)에 대하여 회사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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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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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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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급여 300만원, 일 근로시간 8시간(주5 근무)일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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