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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 2022년 7월 퇴사인데... 재직 기간이 18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 기간이면 못받는거죠????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 20*7=140일 이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판단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근로자의 날 등)과 유급휴가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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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직원 퇴사 및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저의 업무가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였더니 곧 지급될 상여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상여 미지급과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통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역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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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교대 근무자입니다.최근에 회사로부터 연차5일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연차5일 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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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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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록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약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X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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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이 법에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 따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신규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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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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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 계약한 저는 연차나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휴가,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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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종료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무급이며,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근무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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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2020. 08.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회계연도 기준 계산되는 연차휴가는 31개(2021. 01. 01. 5개 + 2021. 09. 01.까지 11개 + 2022. 01. 01. 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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