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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이전에 반드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그냥 신청하면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자발적인 사유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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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해외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용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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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거 혹시 계약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계약기간, 내 업무 명시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기간까지는 내 업무만 한다던지 등)→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귀 근로자의 수행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변경(또는 확장)하는 데에 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후 부당 인사조치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 대리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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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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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고객을 응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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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청구하셔야 하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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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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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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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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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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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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