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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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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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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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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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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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중 무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유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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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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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이 없을 것인바, 계약만료일 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 이의제기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거나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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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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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운데,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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