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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별도 책정한 보수를 신고하셔서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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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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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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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후략)귀 질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회사 사규에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음을 전제로 함)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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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매 계산을 위한 1년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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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회사는 같은데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사가 바뀌니 다시 새로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일한 1년의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하되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고 퇴사를한다고하더라도 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줄수가없다는게 회사입장입니다 연차 또한 15일이 아닌 다시 한달에 1일로 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와 이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해당 회사와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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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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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사와의 합의 하에 미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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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권고사직은 받아 들이고 직장내 괴롭힘( 문자,녹취기록 있음)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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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인상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권고나, 연봉인상시에 교통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기준이라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우리 법에는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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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속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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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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