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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에 관한 적용이 어려운바, 그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합의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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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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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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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9160x209x0.02는 제외)가 포함되는 바(추가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그 수당이 최저시급 계산 시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함),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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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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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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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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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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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1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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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합소득세 및 신고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어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기에 수습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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