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8일 가량 근무계약 상태이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 8시간 근무에 근무스케줄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로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8일 가량 근무계약 상태이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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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