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8일 가량 근무계약 상태이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 8시간 근무에 근무스케줄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로 받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8일 가량 근무계약 상태이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지정받아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일 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50%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 8시간 근무에 근무스케줄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스케줄을 하루 12시간 근무로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