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에 출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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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근무간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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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일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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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네 맞습니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소멸)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청구하면 됩니다.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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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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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52시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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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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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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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근로계약의 직접상대방)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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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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