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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2)의 65,000원이 타당하나, 연장근로수당 60,000원과 야간근로수당 5,000원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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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징계 해고의 경우 위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는 거쳐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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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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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귀 근로자가 퇴사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근로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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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갖춘 주에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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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험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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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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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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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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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존속하는 것인바,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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