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삼일절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배)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햘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하며, 그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실제 연차휴가가 끝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1번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최저시급=통상시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시간3일)+(주휴4.8시간)}*4.345*9160원 = 1,146,147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이와 같은 산식으로 월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2. 퇴직금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0
0
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수행내역,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와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양성이라면 출근하지 못하는 귀책이 회사에 있지 않기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정부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네 맞습니다.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