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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한편,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포괄 승계의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양도 시점에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 퇴직금 역시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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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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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 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인 경우, 3개월 간 급여를 90%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예와 같이 마지막 달의 14일간은 90%로 계산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100%로 지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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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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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바, 해당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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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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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푸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임금이기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왕에 지급하던 식대 명목의 금품을 다른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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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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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10시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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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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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위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주3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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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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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2022. 03. 22.)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 10. 01. → 26개(11개+15개)2020. 10. 01. → 15개2021. 10. 01.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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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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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02. → 26개(11개+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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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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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중략)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후략)귀 근로자께서 위 법에 따라 고임금을 받는 자라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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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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