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입사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입사하였고 실제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그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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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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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판정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판정일 이전 입사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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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비하셔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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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퇴사 전 일정 기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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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의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2. 28. 이후 03. 07.까지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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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전월 말일과 당월 초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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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초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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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 귀 근로자께서 퇴사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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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시 한달 만근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1년 1일째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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