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
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