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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17

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

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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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8시간,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3. 28. ~ 4. 1. 에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8시간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

    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라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등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3.28부터 4.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