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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꾀꼬리170
화끈한꾀꼬리17022.02.18

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5인미만 사없상이고

11시간 근무하는 풀타임직원에게,휴게시간을

준다면 점심식사시간 포함 1시간인지

제외하고 한시간인가요

그리고 인턴도 주휴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부가세 3.3프로 떼지않고 급여를 줬다면

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4대보험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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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시간 근무하는 풀타임직원에게,휴게시간을

    준다면 점심식사시간 포함 1시간인지

    제외하고 한시간인가요

    >> 점심시간 포함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도 주휴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세 3.3프로 떼지않고 급여를 줬다면

    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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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4시간에 최소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한편, 인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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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인턴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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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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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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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법령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2. 인턴 또한 주휴일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부여해야합니다.

    3. 3.3%는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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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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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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