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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제반 사정(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문(연차휴가, 초과근로, 해고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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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25일자 퇴사 권고를 거부하고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25일자 퇴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그 신청이 인용되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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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과 21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그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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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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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1월 15일 분 + 2월 분 + 3월 분 + 4월 15일 분)/해당 기간(1월 16일 ~ 4월 15일) X 계속근로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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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315원이며 통상일급은 65,205원인바, 30일치의 통상임금은 대략 1,956,000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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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회사 사규에 정해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기본급+인센'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2. 평균임금은 퇴사 시점 이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바, 2021. 09. 16.부터 2021. 12. 15.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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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목요일, 일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쉬면 되고, 이와 별개로 월~수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써 귀 근로자께서 그날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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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2. 중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5개+11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이보다 적을 경우 회사가 그 차이만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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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치 전부를 주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2월 1일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하신다면 2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측면 내용은 별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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