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2. 중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5개+11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이보다 적을 경우 회사가 그 차이만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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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치 전부를 주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2월 1일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하신다면 2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측면 내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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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인 2021. 11. 중순 회사와 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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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몸이 안 좋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에 회사가 시말서를 쓰게 한 인사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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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컨대,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2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월에 3일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2월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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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28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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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③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간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오랫동안 어떠한 일정한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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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후략)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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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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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3.5개(11개+12.5개)이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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