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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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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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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3개월 이라는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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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귀 근로자와 회사간 분쟁에 있어 판단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임금 등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인사팀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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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이 발생한 시기가 65세 이전이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정년 이전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그리고 그때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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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자대표와 회사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며,한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실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반차가 아닌 그날의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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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위 법 제1항이 연차의 개념이며, 제2항이 월차의 개념입니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휴가는 위 캡쳐본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며, 2023년 1월 1일(2022. 1. 1. ~ 2022. 12. 31.)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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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평일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제 그날을 쉬면 되는 것이며,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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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기간 중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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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제14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위와 같은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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