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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91다21381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각 사업장에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더라도 본사에 의해 인사노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이 결정된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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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같이 근무한 정황이 담긴 자료(일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유사한 시간대에 근무한 이력, 출퇴근 기록부 등)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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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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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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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건강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산재 :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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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다른 사규에 수습에 관한 명확한 규정(선택사항이 아닌)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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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귀 근로자께서 이전한 사업장을 통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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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는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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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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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2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의 동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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