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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사고 차량들의 부속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차량들이 부딪히면서 뿌려진 파손물들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기 사고에 있어 가해자측에 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 사고가 누군가의 일방과실이라면 가해자측에, 쌍방과실이라면 기존 사고의 당사자중 한측에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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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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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나 정기 보험으로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탈모의 경우에는 탈모의 종류와 본인이 가진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실비는 2세대실비부터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화로 인한 탈모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지루성 필부염에 따른 탈모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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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로 진료 시 부담금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실손의 경우 입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요양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가 본인부담금이며,통원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20%와 병원에 따른 최저부담금 1만원, 2만원중 큰 금액을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기존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낮아진 만큼 본인부담금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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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용보험자체는 사업장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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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비 갱신할 때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세대실손 보험이라면 개별보험처리 내역이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이전보험이라면 개별 보험처리 내역과 관련없이 전체 고객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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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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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 h사 실비 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에 대해 진단비와 수술비가 각 보험에 개별로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지급을 받게 됩니다.두 보험사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골절이 있으시다면 추후 후유장해보험금도 각각 검토해 볼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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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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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 자동차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치료 또는 위로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상받을 사항은 없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 정기보험부분에서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자부상담보. 입윈일당담보동이 있을수 있도 있어 이는 개별 증권을 검토해야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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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고지의무 질문 중 추가검사 해당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위 사례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에 mri 검사를 한 날은 추가검사에 해당할까요?: 이는 추가검사에 포함이 됩니다. 님이 추가검사를 했던, 안했던, 주치의로 부터 진료를 받고 추가검사의뢰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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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다칠 우려가 많은 사람은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상 위험직업이라도 실비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에는 직업급수 즉 직업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 위험직군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료가 인상될수는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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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을 깎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경우를 검토해보면 최초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님이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별도의 치료없이 시간이 2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자하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와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 소견등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또한 님이 질문하신 수당 및 우황청심환비용은 현실적으로 약관상 보상이 되기 어렵워 결국은 해당 관리자와 현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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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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