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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때 운전자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탑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의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은 일부 감경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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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본인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한 차량의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운전한 차량에도 보험이 없거나, 운전한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어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면,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상대방이 전치 17주라면 중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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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교통사고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많이 괘씸한데,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명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각서만으로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를 알 수 없고, 술을 먹었다는 사실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언제났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서 신고를 한 후 현재라도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리범위에 대한 분쟁은 파손정도에 따라 교환, 수리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리를 주장한다면, 일단은 자차로 선 처리를 하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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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시 상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보험처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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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골절이후 보험금 신청을 안했어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즉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즉, 골절 이후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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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다른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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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중에 부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부보한다는 것은 해당 명기물건이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보험의 경우 부보된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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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원래 청구를 해야 할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보험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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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되며, 정상 갑상선을 전 절제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액, 즉 치료비,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간병비,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이후 약값) 등이 되며, 의사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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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은 상해정도등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 한도는 무한이며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인배상 2를 미가입시에는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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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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