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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3

신호대기중 교통사고 났을경우 과실비율

아침에 회사 출근 하면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초록불이 되자 앞차가 출발하는데 뒤로 후진을해서 저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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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출발하는데 뒤로 후진을해서 저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만약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후진으로 뒤차량을 역돌한 경우 과실관계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량이 도로에서 후진을 할때는 뒤차량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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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뒤로 밀렸다는 영상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귀하의 차량은 앞으로 진행하기 전 상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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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후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도로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고 녹색 신호 시에 상대가 후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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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진차량과실 100프로 진행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대인접수 요청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구요 차량은 수리하시고 렌트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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