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기존에 골절수술부위에 있는데 충격먹은거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료는 어떻게되나요? : 질문의 요지는 기존 산재사고로 골절된 부위가 금번 사고로 인하여 재골절등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산재의 요양중 사고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중보상은 안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같이 처리를 받으시고, 추후 산재보험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외에 위자료등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같은 보험사면 소송안되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 저와 같은 보험사면 서로 과실 인정 못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못한다고합니다. 맞나요?: 보통 보험사가 다를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등을 할 수는 있으나,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원피고가 같은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및 소송진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다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에 병원을 몇번가지않는데. 실비 실비갈아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실비로 갈아타야될까요? 지금실비는 2세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보장성은 2세대보다 낮으나,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측면이 있고, 보험금청구가 없을 경우 할인이 되며, 일정 금액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2세대보험은 보장성이 높은 반면,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4세대가 좋다, 2세대가 좋다라고 할수는 없으며,개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력, 직업에 따른 상해가능성등에 따라서 4세대가 좋을수도, 2세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님과 같이 아직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고려사항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위와 같이 무엇이 더 좋으니 무조건 4세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2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또 견인차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하고 후방에 삼각대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후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등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시,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기부담금의 계산하신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시 자기부담방식은 다릅니다.단체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실손보험일 것이고, 개인실손보험은 가입시기가 달라 이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님이 계산하신 방식은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전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 근로자는 좋은게 무엇인가요?: 일단,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시에는 보장한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실손보험은 기본 입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나, 두개라면 총 보상 한도는 1억이 되는 것이고,님이 이야기한 보험금 지급이 적어 할증되는 것도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경우도, 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시에는 개인실손보험은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 중복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간단히 말하면,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고 추가로,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의 보상액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실비의 공통 약관으로 보험마다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산재보험금과 직원단체 상해보험의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라면 이는 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한 경우 각각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고, 1번만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각각 지급이 될수도 1회만 지급될수도 있어 가입상품을 체크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안된 상태에서 상호 합의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신고 해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과실을 인정하면 신고안하고 보험만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안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9:1의 경우 보상해야 할 손해액이 줄게 되니 당연히 이득입니다.양측 모두 보험사의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과실처리가 더디지는 않으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즉 보험사의 결정을 어느 한측에서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9:1과 10:0 가해자의 손해 차이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1과 10:0 차이가 얼마나 크게 그런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10:0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사고를 책임지게 되고,9:1의 경우에는 90%만 보상을 하고, 10%에 대해서는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10%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 1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0:0과 9:1은 보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차를 가입하여 있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