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서에 신고안하면 보험사가 이득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도 제가 만약 신고를 안하면 이득이 있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서 사고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어떤 이득도 손실도 없습니다.다만, 경찰서 신고처리시 가해자는 사고처리내용에 따라 과태료, 벌점, 조사에 따른 시간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험사가 해당 실익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가해자 즉 보험사의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금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도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시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없으며,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고 낮고 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과다, 과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의 문제로 귀결되고,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뒤쪽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접수는 된 상황인데 통원치료도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나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보험사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통상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위자료,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보험사가 해지를 한 것으로 계약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 부활하거나, 해지되었으니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보험은 종료가 됩니다.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효된 보험을 다시 유지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안 된 상태라면 가능하나,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 된 계약은 새롭게 체결된 보험처럼, 고지의무, 면책기간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가 안났어도, 일부 찌르러진곳 수리할 때 자차수리 보험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안났어도 보험 들어 놓은거 있으면 자차수리 보험으로 일부 수리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처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부식된 것등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타차량, 타물체등과의 접촉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즉, 10cm 정도 살짝 들어간 것은 인지를 못하였으나 어디선가 부딪혀서 파손되었을 것으로 처리가 될 수는 있으나,해당 사고일자, 보험가입시기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갱신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작년에 비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도 없었는데 왜 보험료가 인상됬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가 없었다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른 기본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화재시 보험사 연락하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랑에 만약 불이났을경우 진화가 완료됬다면 ㅂㅎ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나요?: 우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고로 인한 화재라면 간단히 처리가 되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방서의 화재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방서를 불러 진화가 완료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에서 접촉사고시 블랙박스가 있으니 사진을 찍을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접촉사고시 블랙박스에 영상찰영이 되어 있으니 별도의 사진으로 찍어나야 하나요 : 블랙박스로 모든 것이 체크된다면 굳이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블랙박스상 영상으로 모든 사항을 판단할 수 없다면, 사진촬영을 하심이 좋습니다. 사진촬영은 도로상황과 차량 최종 정차위치에 대한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난 차량을 옮기면 안되는지요: 2차 사고 예방 및 통행방해 차원에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의 포트홀,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피한 차량이 100% 잘못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차량대 차량의 과실관계는 상대적 과실로 판단하게 되는데,만약 도로의 하자로 인해 피양하였다면, 급 차선변경이 대부분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정상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을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올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경우 급차선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양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선보상을 한 후,도로의 하자로 인한 도로 관리청에 해당 도로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도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대인접수를 안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럼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안해줄수 있고,양측 모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치료비를 못받을수도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과실이 10%로여도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는 과실이 비록 많은 피해자 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소송으로 진행시 다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