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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탑승객의 입장에서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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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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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정차중에 뒤에서 박으면 과실 비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원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에는 렌트카를 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손해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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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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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형사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왔고 해당 사건이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골절이 있고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상황이라면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사 사고접수는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님이 접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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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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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합의하시면 되는데, 이도 언제부터 3년이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마지막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받은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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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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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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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들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님이 이야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인 야생동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자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자에게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해 방지 예방했어야할 의무가 있을 정도로 사고발생정도가 많아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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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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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CCTV가 실제 녹화가 안되었는지 녹화가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지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차원에서 경찰관이 해당 CCTV를 체크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이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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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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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 급정거를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신호시 일시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주황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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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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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대중교통버스나, 택시이용중 탑승객은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 급하게 하차하던중 사고등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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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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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은 치료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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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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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이 후속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상대방은 해당사고가 본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었다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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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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