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면서 차의 핸들을 꺽으면서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 100% 고라니를 피하려던 제 차량의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사고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고라니로 인하여 급 차선변경을 하면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상 주행중, 님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기도, 피양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라니와 차선변경차량이 공동불법행위이나 고라니처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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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누군가 차를 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범퍼 모서리쪽을 긁었는데 가해자를 찾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앞범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는 개인합의 또는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물피도주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12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응한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으나, 상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개인합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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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낸 경우 타사에서 내 자동차 보험 보상 이력조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기록이 다른 보험사에서도 조회가 되나요? : 네, 자동차사고의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기록이 남아 타 보험사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바꾸더라도 타 보험사 에서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자동차보험은 사고기록이 일괄 보관되어, 타보험사로 변경하여도 해당 사고이력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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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특약을 따로 넣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특약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특약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리고 따로 특약을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특약은 3대비급여 치료로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2. 비급여 주사료3.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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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 누수났던 곳이 또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비록 기존에 보상을 했다고 하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님의 누수지점이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고, 수리가 된 부분이 수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즉, 해당 수리업체가 수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해당 수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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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보험가입한 것과 실손보험 중복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단체로 보헙가입한 것과 함께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해서요: 실손 보험의 경우 대부분 중복가입되는 경우가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가입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로,업무상 상해라 하더라도 ,실손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상해라면 산재처리를 받으실수 있고, 산재처리시에는 실손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때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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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3차선중 2차선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객이 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급히 가야 한다고 2차선에서 택시를 내리겠다고 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차문을 열면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택시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것 아닌가요?: 정리해 보면, 택시 탑승객이 2차선에서 하차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하차시킨 택시 운전자의 과실, 안전하지 않은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한 탑승객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각각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는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문을 열던중인지 하차하던중인지, 어느정도 하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을 수도, 택시기사의 과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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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되고,해당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벌금을 그냥 받을 수도,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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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동차 도로에서 규정 속도 데뷔 단속되는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프로인지 실제 10 키로인지 궁금하네요: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기준 속도에서 20km/h 초과시 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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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충돌사고 인지아닌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할가요..?: 님의 질문상 분쟁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선행차량을 님이 추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것2 추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에 기스도 없는데, 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돌을 했느냐와 보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추돌을 했는냐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보상문제는 기스도 안난 사고에서 대인 즉 사람이 다칠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으며, 대물은 파손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나, 상기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소송결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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