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대중교통버스나, 택시이용중 탑승객은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닌, 급하게 하차하던중 사고등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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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은 치료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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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이 후속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상대방은 해당사고가 본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었다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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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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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시간이경과가 되었다고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최대한 진단서,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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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13세미만의 아이가 피해자 일 경우로 만약 성인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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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어떤 차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의 산정은1.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2. 동일폭의 경우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3. 선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선진입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4.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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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중 과실상계에 불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 님의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위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 받아보실 수 있으며, 차대 인 사고라면 금감원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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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직진차량 20%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신호위반으로 처리시에는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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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에게 빵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충격은 없었으나, 클락션등으로 사람이 놀라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클락션사고의 경우 과실을 인정하고 비접촉사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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