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또는 블랙아이스등으로 의도치 않게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출동서비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출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출동 폭주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보험사에 해당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설업체에 지급한 내역등을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했는데 지나가던차가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블랙박스, CCTv등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본이늬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차선에 따라 좌회전중, 옆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우회전 관련 교통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다르며,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다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전액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만약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소득 손실액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추돌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구간은 님의 질문처럼 차선변경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 또는 충격부위, 사고정황 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양하여 주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는등의 사고내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눈오는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벽면을 회손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100프로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발생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측에서 100%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측에서 해당 주차장 입구에 안전조치등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출입로를 정리하여 차량을 미끄러지 지지 않도록 하는등의 주의의무인데, 이는 사고정황, 사고당시 현장상황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님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는 따져서 보상을 하게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조사및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조물 배상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영조물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이는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 책임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손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보험 즉 자차처리를 한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권리를 대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보험사가 환입하기 때문에 님에게 보상할것은 자차에서 보상되지 않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중고시세하락분이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영조물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