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지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가입하게되어 님의 지분을 일부라도 넣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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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이 떨어져 있는데 그 것을 모르고 가다가 돌이 앞차 바퀴에 튀어 유리창에 맞아 유리가 손상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이런경우 돌을 튀게한 차량측 과실이 있슷지 여부와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인 고속도로 관리공단ㅇ디 고속도로 관리상 책임을 검토하게 되는데선행차량 및 고속도로 관리공탄측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돌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를 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관리주체도 작은 돌 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히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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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 되어, 동일한 담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인수지침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게 산정이 되나, 보상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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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줄 때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일재인 임차인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즉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건물내 배선등의 화재시에는 임차인이 여기까지 관리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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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태문에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운전하다가 옆에서 오던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불법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해당 사고가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즉,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차량의 통행방해 상호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는 사고현장 상황, 사고상황, 해당차량이 주정차 위치등 종합적으로 사고내용을 살펴 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시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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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보상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계약상 하자든 교통사고든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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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공사하는 곳을 지나던 중 돌맹이가 튀어 차에 손상이 갔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공사하는 곳이 있어 지나가던 중 돌맹이가 튀어 제 차에 흠집이나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돌맹이가 튀었다면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사고에서 해당 돌멩이가 공사현장에서 튀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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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조정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조정할때 가해자 벌금금액을 피해자인 저에게 알려주나요..?: 일단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신호가 변경되어 님이 정차하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내용 자체로는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고입니다. 다만, 님이 신호위반이라고 하시니 버스가 어떤식으로 신호위반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신호위반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초진 2-3주로 상대방은 벌금형을 고수할 수 있어,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하시면 좋습니다.또한 형사조정시에는 조정위원에 의해 형사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벌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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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주차장 주차 후 차 위치 변경 및 스크래치 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차 스크래치가 났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할까요?: 네. 민사상 피해자는 해당 사고가 상대방 즉 이사건에서는 주차장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해당사고의 책임이 있는자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한, 관리상 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고할 때에는 해당 파손이 없었음을 입증하시면 주차장측은 보관자책임에 따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의 씨씨티비 관리문제 등 주차장의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관련 법률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장에 씨씨티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민사를 진행 한다면 그 진행비용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통상 착수금만 300-500만원 수준이고,승소한다면, 청구 소가가 인용되는 것으로 물피사고에 있어서는 해당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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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3세대에서 4세대(?) 로 전환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세대를 변경해서 전환가입을 할때 자기부담금 말고 또 바뀐 주된 내용이 있을까요?: 4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인상되었고, 일부 보장내용에도 변경이 되어 일부 급여항목의 보장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비급여 항목의 보장범위는 축소되었으며, 특약도 기존에는 도수, 증식,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가 있어었으나, 4세대에서는 비급여 자체를 특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할인할증관계도 기존보험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기존보험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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