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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보험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상대방 일배책 보험은 상대방이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고,님의 개인 상해보험과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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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료 청구시 꼭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을 사용해서 보내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해당 보험사의 앱을 다운받아, 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도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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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1인실은 의료 실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료는 실제사용한 병실(1인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1인실 1일 비용이 30만원이라면, 기준병실의 1일 비용이 6만원이라면, 30만원 -6만원 = 24만원의 50%가 12만원이나,한도액인 1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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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와 부딫혀서 사고가 났을때에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고라니등 야생동물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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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진행한 MRI검사는 실비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MRI를 왜 촬영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실비의 보상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주치의가 왜 MRI 를 촬영하자고 하였는지, 즉 치료 또는 진단의 목적상 필요한 검사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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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를 보장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수술비 담보를 청구할 때는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기계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치료비 세부내역서 와 병리진단보고서를 기초로 청구하여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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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이라면, 통상 가드레일은 안전을 위해 튀어나오면 안되는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가드레일의 안전관리를 잘못한 해당 도로 관리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관리청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고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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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이 5:5이고,차량수리비가 천만원정도라면 님은 50% 보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적할증이 10%가 예상되며,쌍방이 대인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골절은 없다고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할증은 20%가 예상됩니다.추가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추가로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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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님은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며,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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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사고가 크고 상해를 입은 사람등이 있고,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경미한 사고라면, 간단히 현장사진, 차량최종위치사진, 차량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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