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는 차대인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른 것으로 차대인이든, 차대차든 관련이 없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의 내용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느냐에 따른 것이지 차대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침범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4. 앞지르기 방법위반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6. 횡단보도사고7. 무면허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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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1,2,3,4세대는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통합하여 판매하면서 보상내역 즉 약관을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나눈것입니다. 1. 2009.10.01 이전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다른 보장을 가진 상품을 판매하였고2. 2009.10.01일 표준화 시행됨.3. 2013.01.01~2015.08.30 : 1세대4. 2015.09.01~2017.03.31 : 2세대5. 2017.04.01~2021.06.30 : 3세대6. 2021.07.01~ 현재 : 4세대상기와 같니 나뉘며 각 세대별로 보상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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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은 어느 나이대에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내시경등의 건강검진을 하기전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좋습니다. 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내시경,대장내시경등을 통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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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환입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주고 보험사고 이력을 지우시고자 하는 상황으로,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으로 환입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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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개월전 사고인데 상대방 대물파트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접수가 안되어 있거나, 접수가 되었으나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면책처리 즉 수리 안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님이 해당 파손에 대하여 보상을 원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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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양측이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 운전자의 진술내용, 사고차량 최종 정차위치,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내용등을 기초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양측이 모두 인정한다면 인정된 사고내용으로 과실을 따지게 되며,한측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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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골목도로 노란점선,노란실선 밖의사고 인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노란실선 밖으로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행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는 보행인에게도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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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접촉이 안되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접촉은 하지 않은 사고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도 해당 원인제공과 해당사고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접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위법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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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12급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 밖에는 안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유상운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상황에서는 초과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개인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다만, 배달중 사고로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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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단독사고 어떻게 처리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공업사에 입고를 하였다면, 수리 후 일정 자기부담금 20-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출고할 때 공업사에 부담하시고 출차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수리비를 해당 공업사에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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