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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교통사고가났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지금 기사님께 연락드려야하나요 ? 아님 내일 아프면 병원갔다 연락해도 상관없나요 ?: 네.. 연락은 지금 하셔도, 내일 병원가신후에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기사분이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 잘 정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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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신청하면 실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해당 실비보험의 가입년도가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50%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나,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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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대차지급을 통상수리기간만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차료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통상수리기간을 따지게 되고, 통상수리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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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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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일년 뒤 내라고 하는데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사고 당시 제 보험에는 옵션으로 썬루프 항목이 없었으며 제가 가입 당시 그 항목이 없어 고지가 안되었었다며 사고 이후 가입하여도 썬루프 수리비를 지원 해주기로 하여 ==> 사고당시 보험에 썬루프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이후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안됩니다.누가 이런 약속을 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나, 보험사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각이나, 오류가 있었던것으로 보이며, 이에 썬루프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원론적인 사항만 답변드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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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할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무보험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의료보험으로 다니고 영수증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청구를 누구에게 한다는 것인지요?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접수도 안해주는데 그를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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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후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의 사고와 같이 주차장 진입하고 미끄러진 사고는 아파트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해 아파트 보험에서 100%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번 사고는 주차장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느정도로 내리막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파트 관리책임소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님 도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과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사고 발생하고 CCTV를 확인하니 저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비원분께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제설작업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적절한 제설작업이 안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자료는 오히려 아파트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당시 현장사진등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이 안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사고발생 후 여기저기 찾아보니 운전자인 저의 과실이 크고 아파트의 보험이 0%~30%정도 라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이와 동일한 판례는 찾기 어렵네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A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기물 등을 싣고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려 오다, B가 공사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였고, 해당 공사장은 3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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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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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합의볼려고하는데 같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대인,대물 같이 합의를보나요? 아님 대물먼저 봐도 무관하나요?: 대인, 대물은 같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물먼저 합의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보험측에서 휴대폰분실은 절대 책임질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분실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만약,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분실되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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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원치료 기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하여 통원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당 통원횟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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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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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미수선처리시 현금보상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전거리에 대한 표지판이 있었던 점 2) 통상 안전바는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는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미수선수리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발급받은 견적서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실 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카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되나, 미수선수리의 경우에는 렌트비를 추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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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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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한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이런 상황은 제 과실이 7:3까지 나오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이는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으로 정리가 되나, 차선변경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즉, 교차로 차선변경, 흰색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등등당시가 서울 한복판 8차선 도로였는데 사고가 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하나요?: 사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사고이후 그자리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갓길로 빼고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낸 차주가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주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주차량은 민사 즉 과실과 별도로 도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당시 랜트한 차가 스파크였고, 오른쪽 해드라이트 쪽에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였던 것 같은데 7:3에서 제가 3쪽으로 35만원 가량을 지불했는데 원래 접촉사고 후 보험비용이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이는 수리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면, 범퍼와 앞휀더, 본넷트의 일부도 파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리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스파크 헤드라이트 하나로 30%가 35만원이 나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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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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