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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송손해사정의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정속 주행, 신호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을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게 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아무리 정속주행, 신호지키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상태에서급작스럽게 무단횡단하는 차를 치게 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과실은 발생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단횡단이라하더라도 보행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2. 만약 과실이 1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느정도나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와 보행인 (무단횡단자 포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극단적인 예를 들어,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많으며, 운동장에서 찬 공이 도로에 나와 그 공을 잡기 위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도 모두 자동차의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보상은 해당사내용에 따라 과실분을 따져 피해자의 과실분만큼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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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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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와 충돌하였을 때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있는 차를 남의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10:0과실인가요?: 통상 주차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다만, 주차 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주차차량에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님께서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파손 부위를 수리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시게 되면 렌트카를 대여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불법주차라면 님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어 님이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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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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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받았어요!!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할수있는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님은 님의 손해를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하며 해당 채무액은 얼마라는 조정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고소가는 왜오천만원이나 해논걸까요?: 이는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의 경우 별도의 소가가 정해지지 않아 통상 5000만원을 소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면? 저 오천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냥 채무부존재의 소가이기 때문에 님이 진다하여도 5000만원을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해당소송은 확인소송으로 가해자가 님에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수도 잇나요??: 소송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자기의 주장을 적극 소명하느냐? 그에 따른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문제로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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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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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네. 당연히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중과실이 하나인 경우와,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당연히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일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종합보험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가해자로 받는 일체의 보상금(형사합의금 포함) 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해가 적지 않으니, 무보험차상해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이 부분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0~20% 정도가 됩니다.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기 보다는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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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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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렌트카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오면 보험처리가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4주가 훨씬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걸 보면, 보험 처리가 다 끝난 건가요?: 해당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을 하셔야 가장 확실합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보상처리결과를 안내하기 때문에 종결이 되어도 해당 렌트카 회사에 안내를 하게 되어, 운전자인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안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 또는 해당렌트카 회사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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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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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2. 2009.06.30에 가입한 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50%)가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1번과 2번 같이 답변드리면,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50% 가 보상이 됩니다. 3.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받으신후 최종마무리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확인원을 발급받아 실비가입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모바일, 인터넷, 우편접수하면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모바일로 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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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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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자동차 보험내용중에 지기신체가 다쳤을때 자상이란 용어가 있는데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경우에 보상을 받으며, 왜 별도로 옵셜처럼 넣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반면,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간병비등 합의금까지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만약. 해당 담보가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단독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별도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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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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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히게 하여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스스로 그런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의 잘못으로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를 부딪혀서 다친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2. 제 보험에서 다 해줄까요 ㅠㅠ???: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드레일아나 전봇대 파손은 대물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가입 금액까지 보험처리가 될것이고,그로 인해 남이 다쳤다면 대인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모두 보상이 되며,그로 인해 님이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담보 가입금액까지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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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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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창 교차로 신호시 어느차선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두다 직진인데 어느차선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확한 도로사정은 모르겠으나, 지하주차장내 도로로 동일폭 사거리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동일폭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쌍방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다만, 좌측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선진입이라면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차량의 충격부위로 우선적으로 선진입차량을 고려하게 됩니다.정리하면, 기본은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후진입인 경우 좌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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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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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무면허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잘못 상대방 과실을 100 퍼 라면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와 별도로 경찰서 신고시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잘못이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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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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