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신고시 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냐하는 의무나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등 일정 법인은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 일부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1%가 적용 될 것이고 유류대 등은 100% 비용처리 가능할 것입니다.취득세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는 것이기에 취득세 납입영수증, 자동차구매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고 발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회사 직원 경비처리 방식, 손금인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회사 직원의 경비를 왜 지급하게 되는지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지출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큰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목이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을, 개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법인이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언제부터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많이 빠른 회사는 12월 중순부터 준비를 합니다.빠른 회사는 1월부터 준비 및 자료요청을 합니다.보통은 2월에 자료제출 등을 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 저런 사유에 의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등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장성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세액도 많이 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181, 2010.03.03.)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